안성시가 지난 11일 안성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문화 질서 확립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안성경찰서, 안성녹색어머니회, 안성모범운전자회, 안성초등학교 관계자 등 유관기관·협력단체 소속 약 40명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달 21일부로 개정된「도로교통법」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이번 캠페인에서는 교통안전 피켓을 활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속도 준수 및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의 교통안전 수칙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11월이 시작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새로운 방역체계에서 치러지는 캠페인을 무사히 끝마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날씨가 부쩍 추워졌음에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봉사하시는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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