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행정사무기기 임차 용역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순위 업체를 두고 입찰용역 절차를 종결했다가 행정소송에 제소돼 패소했다. 법원은 패소한 평택시를 대상으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게 되었지만, 평택시는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커녕, 기초적인 조사 또한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실수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책임 질 필요는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만약 공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전을 세금으로 하게 되었다면 마땅히 시 차원에서 나서 ‘담당 공무원의 공무 수행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그것이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잘못으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감사관실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며, 담당부서인 회계과는 말 할 것도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는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그저 담당 공무원의 실수일 뿐이라며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비판 여론을 뭉개고 있다.

감사관도, 담당부서도 모두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당연히 평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깎아 먹는 행위로 작용할 뿐이다.

이제는 평택시장이 직접 나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어째서 갑작스럽게 임차용역 절차를 종결했는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위는 없었는지, 감사관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등등을 확실히 파악하여 시민들이 갖는 궁금증을 해소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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