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평택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포진은 급성 및 만성 신경통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국가에서는 60세 이상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접종 받는 사람이 높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대상포진이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신경통 등 합병증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유발한다”며, “예방접종시 최대 70% 예방효과가 있고, 확진 후 신경통을 65%나 줄일 수 있음에도 높은 접종비 때문에 접종률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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