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립형 기금인 국민연금 기금의 거대화로 주식투자 비중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적 연기금으로서 신뢰 확보, 투자 위험의 최소화 등과 연관하여 책임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투자는 과거 죄악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부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사회·환경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초장기 투자자로서 기금자산 운용에 여러 세대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정 행위가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 규모 대비 대규모 투자자로서 국내 상장사에 분산 투자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특정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가 다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행해야 합니다. 이에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국민연금이 충직한 집사(steward)가 되어 국민 재산을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자율적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체적으로 마련한 각 기관투자자는 대상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여 중·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죄악주: 몸과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사업 분야와 관련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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