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매달 무료로 진행되는 ‘10월 납세자 세법교실’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비대면 화상강의로 진행되고, 각 과정별 신청기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각 과정 시작 약 10일 전부터 신청기간이 시작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세금포인트 3포인트를 사용하면 우선수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란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2004년 4월(법인은 2014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여 대상은 모든 개인납세자와 중소기업 법인이며, 세금 납부액(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을 기준으로 세금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개인, 법인)이, 고지납부세액 10만원당 0.3점(개인)의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의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조회’항목을 검색하면 됩니다.

 

국세공무원 홈페이지 우측 상단 납세자세법교실을 클릭하여 참가신청서 작성 후 수강신청하면 되고, 교육 전날까지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Webex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어야 합니다.

납세자 세법교실 관련 문의사항은 교육지원과 지원1팀(064-731-3215)으로 하면 됩니다.

 

과정명

교육일시

신청기간

(우선수강원)

강의내용

신규사업자를 위한

셉버교실(소득)

21.10.08

10:00~12:50

9.29~10.1

(9.28~10.1)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신고절차 등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및

불복제도

21.10.14

10:00~14:50

(점심 12시~오후1시)

10.6~10.8

(10.5~10.8)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및

불복절차

소득별 원천징수 실무

21.10.15

10:00~11:50

10.6~10.8

(10.5~10.8)

원천징수방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작성사례

가산세 실무

(국세기본법)

21.10.22

10:00~12:50

10.13~10.15

(10.12~10.15)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와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자경농지, 공익수용 등)

21.10.28

10:00~12:50

10.20~10.22

(10.19~10.22)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자경농지,공익수용 등)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