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마땅한 근거 없이 태양광 규제”

 - 안성시“태양광 설비로 인한 경관 관련 민원 많아”  

안성시의 태양광 사업 규제와 관련해(본지 2021년 8월 18일자 1면 보도) 태양광 사업 관계자들이 태양광 사업 규제의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시는 지난 4월「안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태양광 사업에 대해 규제하고 나섰다.

개정된 조례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 경계로부터의 최소 200m 떨어져야 하며, 주택 및 태양광발전설비 간 이격거리 또한 증가했다. 

추가로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재배, 사육, 판매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생산량의 50%(2년간)의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조례 개정 이유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정작 태양광 사업 관계자들이 납득할만한 규제 근거는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의 강병권 이사는 “안성시가 건축물 위에 태양광설비 설치 규제를 강화한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지만 도로 및 태양광발전설비 간의 이격거리를 늘린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안성시에 어째서 이격거리를 늘렸냐고 물어보면 ‘경관’ 때문이라고만 말을 한다. 태양광 사업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시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축사를 태양광사업 규제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현재는 안성시가 자신들이 조례를 잘못 적용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이격거리 증가 이유로 “경관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태양광과 관련된 민원 대부분이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였다”고 답했다.

축사를 태양광사업 규제 대상으로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례를 잘못 적용한 게 아니다. 버섯재배나 곤충사육 등은 농촌시설이기 때문에 지목변경 수반이 안 되는 건축물이라 규제에 들어간 것이고, 축사의 경우 초반에 규제에 들어갔다가 지목변경 수반이 되는 건축물 인만큼 현재는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안성시청 앞에서는 ‘영농형버섯재배사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수백 명을 죽이는 살인법 안성시 조례 ‘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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