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유지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9월 5일까지의 학사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오는 9월 5일까지 초등학교는 오직 1·2학년만 등교 가능하고, 중학생은 전체 인원의 1/3, 고등학생은 1·2학년의 1/2만 등교가 가능하다. 

유치원생,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3학년과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60명 이하의 유치원, 총원 300명 이하 또는 총원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나「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기준에 따른 농산어촌학교는 학교급별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부터 백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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