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P2P금융 기획조사 통해 체납액 압류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원리금수취권 보유 현황 조사

평택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던 고액 체납자 A씨가 경기도에서 진행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A씨가 평택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는 2,900만 원이다. 그러나 A씨는 경제적 사유로 인해 매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경기도에서 P2P금융과 관련해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A씨는 핀테크 신상 투자 영역인 P2P금융 관련 3개사에 총 2,000만 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투자액에 대한 압류 조치가 진행됐다.

P2P금융은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이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은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 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적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며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P2P금융은 2015년 금융시장에 첫 등장한 이후,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핀테크(기술+금융)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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