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이 지난 8월 초, 건설자재의 현장시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토부장관이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를 검사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할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품질관리정보의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또한 현 통합정보체계가 사후입력이다 보니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같은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품질검사 현장시험의 부실 적발 현황은 최근 2년간 1,188건(약 1,386점)의 부실벌점이 건설사업자 등에 부과되었고, 이 중 시험시설 확보 미흡이 120건(282점, 20.3%), 품질관리계획 수립·실시 미흡이 74건(86점, 6.2%)을 차지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도 입력·열람 가능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을 통한 모든 과정 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건설자재 현장시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을 높이고,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품질시험단계를 전산화하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건설사용자재의 품질 개선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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