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급여’로 불릴만큼 중요한 세무신고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그에따른 환급금이 커지므로 보너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환급금이란 내가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것이기에 원천징수 된 세금이 많은 사람에게 환급금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연봉이 적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교육비 등)는 주로 ‘국세청홈텍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정산 자료준비가 한번의 클릭으로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청은 8월 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①자료출력을 위해 세무서 방문 또는 인터넷 조회로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 ②자료를 회사에 제출 → ③회사가 연말정산 후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①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②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하게 되고, ③회사가 국세청에서 직접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마지막에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내년 진행되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신청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로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근로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세무서 방문 민원도 줄어들어 연말정산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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