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4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포함돼 있는 다중이용시설 4단계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 오후 22시 이후 영업 제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 등이 속해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영업 매출은 줄어드는 반면, 매달 고정적 지출은 그대로인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사할 판이다.

이에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이 큰 틀이라면, 지자체 차원에서의 작은 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평택시는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과 정부방역 조치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학원, 교습소 등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한 긴급 현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 등을 받으려면 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인 미만(일부업종 10인 미만) 소기업, 사업 부진 증명, 매출기준, 지난해 지원받은 경우 제외 등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 일부 감면 또는 전기세 일부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아니더라도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평택시는 보편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모든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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