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평택시 공무원들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본지 6월 23일자 1면 보도)

더욱이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에도 시 차원에서의 예방대책이나 처벌과 관련한 대책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평택시 모 부서는 지난 3월 6일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음식점에 방문해 테이블 쪼개기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매일 3~4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정도로 코로나19 재확산 기로에 선 엄중한 시기였다. 

물론 이로 인해 지역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공무원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일반 시민들보다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법률상 시민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을 보여야할 막중한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

이에 적지 않은 시민들은 일반 시민과 공무원은 방역수칙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은 위치이지만, 시민들의 방역 수칙 위반을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은 사실상 일반 시민과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는 평택시가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교육 및 처벌 등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는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과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청렴해야 할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 일을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 지역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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