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을 정리한 ‘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습니다. 금융, 재정, 조세부터 보건, 복지, 환경, 국방 등 다양한 방면의 변경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중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 관련 내용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기존고용보험은 정규직 위주로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아왔으나, 향후 예술인을 비롯한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 733만명을 대상으로 25년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미제출 1%→0.25%, 지연제출 0.5%→0.125%). 단,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2.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 국토부에 20년 11월에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하하고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 인하 하였습니다.

3.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텍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금단체는 21년 7월부터 전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 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나, 1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부가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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