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 대표 발의한 「택시·버스 이용객 보호 위한 자격요건 강화법」및「주택도시기금 공공분양 출자법」등 총 4개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주택도시기금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건 등 총 4건이다.

원안대로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2·4공급대책의 후속 조치 법안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공공분양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도 가능토록 하여 공공임대 뿐 아니라, 공공분양 등과 관련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이밖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사자격의 취득제한 사유에 운전자격 시험일 전 3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와 불법촬영 및 유포 한 자들을 포함해 택시·버스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인증과정에서 허위의 문서가 사용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통해 국민의 주택마련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고, 안전한 택시·버스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늘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국민 실생활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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