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입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수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감액한 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대상여부, 예상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유료)]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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