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학교용지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지제1초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지제1초 신축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제1초의 학교용지가 사업시행자인 지제세교조합에서 시행대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관련해 시행대행사와 평택교육지원청 간의 이견이 발생하며 착공이 지연됐다.

평택교육지원청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는 당사자(조합-교육지원청) 간의 계약이 원칙이고, 제3자로의 매각은 불가능하다며 학교용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처럼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해 차질이 생기자 평택시는 지난 4월 7일 평택시와 교육지원청, 지제세교조합 및 시행대행사 등 관계 기관을 모아 4자간 협의를 개최했으며, 지속적인 협의 끝에 지제1초를 당초 개교예정일이었던 2022년 9월까지 개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평택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지제1초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대호종합건설주식회사’를 선정해 공사계약을 완료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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