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교육지원청, 2022년 9월 개교 목표로 진행

- 시행대행사,“계약 시점 되면 신탁도 해제할 것”

학교용지 공급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지제1초등학교(가칭, 이하 지제1초)가 당초 개교 일정에 맞춰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착공 시기는 내달 중반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지제1초 학교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했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금액이 확정되면 매매계약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는 학교 설립 공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평택교육지원청에서 ‘토지사용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며, 오는 28일 학교신축 공사 개찰을 실시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말, 지제·세교지구 내 예정된 지제1초 학교용지가 제3자인 시행대행사에 매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는 당사자 간 계약이 원칙이며, 제3자로의 매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용지 공급 문제로 인해 지제1초 개교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자, 평택시는 교육지원청과 조합 및 시행대행사 등 관계기관을 모아 4자간 긴급협의회를 개최했으며 관계기관들은 지제1초가 계획대로 2022년 9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시행대행사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29일자로 학교용지에 대한 담보 설정을 해지했으며, 소유권 원상회복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다만, 소유권이 원상회복 된 다음날인 4월 30일 조합 측이 한국자산신탁(주)에 을종부동산신탁(수탁자가 공부상(公簿上)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관리는 위탁자가 담당한다)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용지가 신탁에 묶여있는 것은 맞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신탁을 풀어준다고 조합과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조합 측이 신탁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대책도 논의해 봐야겠지만, 지금은 2022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일정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을종부동산신탁은 토지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이 바로 학교용지를 매입해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잠재적 채권자 등으로부터 학교용지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신탁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탁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우선적으로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다. 매매계약 시점이 되면 교육지원청의 요구에 맞춰 해결한다는 것이 조합과 시행대행사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제1초 학교용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늦어진 원인은 기존 학교용지 매입을 담당하던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휴직하며 새로운 담당자가 배정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시행대행사가 학교용지 매입가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느낀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휴직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각금액은 감정평가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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