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법인 대표이사 제외)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22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지원 수준은 사업장 규모 1~9인까지 신규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최대 80%입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단, 지원신청일 직전3개월 이내 지원신청사업장에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을 제외하고 판단)

* 지원대상 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단, 지원신청일 직전3개월 이내 지원신청사업장에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을 제외하고 판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이 연 3,800만 원 이상(단, 2020.12.31.이전부터 계속지원중인 자는 2,100만 원 이상)

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현금 지원이 아니며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여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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