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화두로 떠올랐고,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인 21년 4월말이 되자 상속세액과 납부방법에 대해 여러 매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미술품과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본격적인 유산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 상당과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술품 등입니다. 여기에 한남동 자택과 지분 절반을 소유한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상속 자산이 22~23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업계는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주식 지분만 11조원에 달하고 미술품, 부동산, 현금 등 기타 자산에 대한 상속세만도 1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술계를 중심으로 기부냐 상속세 물납 허용이냐를 놓고 시끄러웠던 이건희 컬렉션 중 일부는 유족들이 기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술품 애호가였던 이건희 회장 소유 미술품은 국보급 문화재와 고가의 근현대 미술 등 약 1만3천점에 달합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 조선시대 청화매죽문 항아리 등 국보 30점, 보물 82점 등 국내 문화재와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알베르로 자코메티 등 세계적인 미술가의 작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을 택할 전망입니다. 확정된 상속세가 총 12조원 이라면 2조원(1/6)은 이달 말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 1.8%의 이자를 적용해 5년간 분할납부 하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일차적으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보유 주식의 배당금을 통해 상속세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총수 일가가 보유한 주식 매각을 통한 납부를 관측하고 있으나 삼성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주식을 매각하려면 일찌감치 블록딜 형태로 매각을 준비해야 할 텐데 그런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며 “주식매각은 상속세를 도저히 낼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인데 주주보호, 경영권 안정 측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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