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전경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전경

 평택 지제·세교지구 내 예정된 ‘지제1초(가칭) 학교용지’를 시행대행사가 매입한 것과 관련해 평택교육지원청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학교용지는 제3자로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시행대행사인 S사 측은 「도시개발법」 및 ‘조합 정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용지를 매입했음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향후 학교 설립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제1초는 지제·세교지구 내 2022년 9월 개교 예정된 초등학교이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지제1초의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가 시행대행사로 매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후 평택시에 지제·세교지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당시 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는 관리청 귀속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제3자로의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평택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행대행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학교용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라 개발시행자(조합)는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으며, 학교용지는 체비지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평택교육지원청으로 직접 공급을 해야 한다”며, “특례법은 도시개발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학교용지에 있어서도 특례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해야 공사가 가능하고,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등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학교부지도 체비지로서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학교 부지를 교육기관에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판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교육지원청이 요청할 시 바로 판매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제 3자로부터 학교용지를 매입한)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 설립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지난 17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지제·세교지구 조합장, 시행대행사 대표 등 관계자를 소집해 4자간 긴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 결과, 이번 사안은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판단하기로 협의됐으며, 그와 동시에 학교는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3월 31일 이전에 공사에 착공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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