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관내 목욕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목욕장업에 대한 전수 점검은 최근 경남지역에서 목욕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목욕탕 영업주는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 시설내 손 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일 2회 이상의 환기 실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밤10시 이후 목욕탕 운영중단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목욕탕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목욕탕 내 대화 금지, 시설 내 신고 된 음식점에서만 음식물 섭취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시는 이번 목욕장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영업주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확실히 계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목욕장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하여 운영에 차질이 있어 운영자금의 저리대출이나 방역물품의 지원, 목욕탕 내 음식점 운영자에게 세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목욕장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여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위생관리를 위한 소독약품의 일부 지원 등을 고려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목욕장업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이·미용업, 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점검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678-57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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