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2021년1월1일부터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상이면 월 45,000원을, 월 보험료가 90,000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다만, 지원신청월 직원3개월 사이에 취득신고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제외하고 판단)

※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단, 2020. 12. 31. 이전부터 계속지원 중인 자는 ’21.4월까지 근로소득 2,838만원, 근로소득외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적용)

이 외에도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입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소 12개월,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들을 통해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면 그만큼 연금수령액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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