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3월말까지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사전에 제공한 신고 도움 자료(국세청 로그인 하면 확인가능)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정밀 분석하고,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을 확인합니다.

또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법인세 신고내용 추징사례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건비 허위계상

A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확인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체류국에 A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가공으로 계상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세액을 추징하였습니다.

2. 고가의 승용차 사적사용

B법인은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비용을 전액 업무관련 비용으로 경비처리 했습니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해당 법인이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은바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3. 고가 콘도회원권 취득

C법인은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였고, 유지 관리비용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

D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연말 전액 회수한 것처럼 변칙회계처리를 하여 대여금이 없는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익금산입(가지급금 인정이자)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