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가 알아야 할 주식관련 세

‘주린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주린이’란 주식과 어린이를 합친 말로 주식투자 초보자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주식 열풍에 힘입어 주식투자를 막 시작한 ‘주린이’라면 최소한 주식 관련 세금 상식을 알아야 정확한 이익실현을 하여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주식에 입문하는 초보 투자자를 위한 주식 세금 상식을 소개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절(이익을 내지 못했더라도)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 통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구 분

종 전

21~22년

23년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 타

0.45%

0.43%

0.35%

2. 배당소득세

배당이란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금일 부과 되는데 이 것이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만약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양도세 과세대상이지만,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주주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과세됩니다.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年5천만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식투자로 5천 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수익에서 5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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