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악보존회(이하 보존회)가 수년간 전승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평택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존회를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담당부서도 규정 위반사실을 용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5일 평택시와 보존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전승지원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임의로 접수 및 선발 기간을 조정했다.

평택농악은 평택지역을 기반으로 마을농악의 지신밟기와 두레굿, 전문연희패의 난장굿, 촌걸립, 절걸립 등을 연행하는 연희이며 1986년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11-2호로 지정됐다. 이에 평택시는 평택농악을 널리 알리고 보존 및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전승대상자를 선발하여 전승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전승지원금 신청과정에서 농악보존회가 규정을 어겼으며, 담당부서에서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제13조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는 다음해 전승지원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11월 말까지 평택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본지에서 취재한 결과, 농악보존회 측은 최근 3년간 조례 규정 신청 기간과 상이하게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농악관계자는 “예전부터 조례 규정을 따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담당부서에 요청한 상황이다. 규정을 어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승인을 해줘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보존회)편의를 봐준 점은 잘못이라기보다는 업무가 미흡했다”며, “현재 조례 개정 요청이 들어온 만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진행된 전승지원금 신청과 전승대상자 선발은 무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해당 (제13조)조례를 보면, 11월 말까지 명단을 제출하라고만 나와 있다. 그 과정을 11월 말까지 진행하여 대상자를 선발하라는 내용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본지에서 해당 조례를 전부 확인해 본 결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는 보유회원의 등급 및 등급별 기준액을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세밀한 규정이 존재했다. 

한편, 보존회와 담당부서 측 모두 해당 사안이 조례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례 운운하며 편법을 동원하여 전승지원금을 지원한 것이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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