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되며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2021년 바뀌는 제도 중 ‘알아두면 좋은’ 제도 5개를 선정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정부는 지난해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세형평성 증진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세율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존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소득 5억 원 이하일 경우 6~40%, 5억 원~10억 원과 10억 원 초과는 42%로 일괄 적용됐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소득세율 조정으로 2021년도 1월 1일 소득 분부터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보다 3% 늘어난 4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만 적용받던 ‘공휴일 유급휴일’이 30인 이상~300인 미만 민간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공휴일 근로를 제공하면, 사업주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이내 근로 시 50%가 가산되며, 8시간 초과 근로를 할 경우 초과된 시간은 100%로 적용받게 된다. 단, 일요일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이다. 참여자에게는 맞춤형 일자리 상담 및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 자격은 ▲저소득층 만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층 만18~34세 ▲중장년층 만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참가자들은 ▲소득 ▲재산 등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이 지원된다.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로 기존 연 720시간 지원을 120시간 늘린 840시간으로 상향했다.
이번 확대지원으로 각 가정에서 부담하던 자부담금율이 5%씩 감소되며, 저소득 취약계층(한부모, 장애가정)지원은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5.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및 범칙금 상향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사고 중 23.2%를 차지했으며, 그 중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시야방해가 원인인 경우는 39.6%라고 발표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이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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