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함으로써 청년 취업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 자격은 1월 1일 기준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사업기간 내 평택시에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한 청년이다. 

참여기업 또한, 청년에게 월 200만 원 이상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해야 하며,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으로, 평택시에 소재해야 한다.

참여 기업 배제 대상으로는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유흥업종 등 일부 부적합업종 ▲국비보조 등 중복지원 ▲시장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업종·일자리 등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의 취업일로부터 2년간 월 200만 원 기준 최대 인건비 80%를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기업에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의 경우 기업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참여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가점대상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며, 참여 희망기업은 ▲사업참여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근로자 규모 입증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강소기업 확인서(해당기업 한함) 1부 ▲취업 규칙사본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9.12월분, 20.12월분) 1부를 작성해 시청 별관 1층 일자리창출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에 한해 청년 취업 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지역 일자리 환경 활성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많은 기업과 청년들의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선발된 청년 및 기업은 평택시와 3자 간 약정(고용유지)을 체결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창출과 청년산학협력팀(8024-3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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