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함으로써 청년 취업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참여기업 또한, 청년에게 월 200만 원 이상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해야 하며,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으로, 평택시에 소재해야 한다.
참여 기업 배제 대상으로는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유흥업종 등 일부 부적합업종 ▲국비보조 등 중복지원 ▲시장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업종·일자리 등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의 취업일로부터 2년간 월 200만 원 기준 최대 인건비 80%를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기업에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의 경우 기업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참여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가점대상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며, 참여 희망기업은 ▲사업참여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근로자 규모 입증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강소기업 확인서(해당기업 한함) 1부 ▲취업 규칙사본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9.12월분, 20.12월분) 1부를 작성해 시청 별관 1층 일자리창출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에 한해 청년 취업 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지역 일자리 환경 활성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많은 기업과 청년들의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선발된 청년 및 기업은 평택시와 3자 간 약정(고용유지)을 체결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창출과 청년산학협력팀(8024-357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