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한 경자년이 가고 새로운 신축년이 오면서 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면이 바뀌게 됐다. 

이에 본지에서 2021년 변화된 제도 중 시민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5개를 선정했다.

 

1.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2020년도에는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도부터는 1학년을 포함한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난 3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1년 주요정책 개선사항’에 따르면. 전국 124만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 및 외국어고등학교 등과 같은 일부 특목고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의하면, 2021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2주택 이하 보유자는 0.6%~3.0%내 과세표준구간별 적용(이전 0.5~2.7%)되며,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다만,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2주택 이하는 3%이며, 3주택 이상은 6%로 일괄적용 된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 역시 인상된다. 2020년도 까지는 양도차액 5억 이상인 경우 최대 세율 42%가 적용되었지만, 2021년도부터 10억 초과 시 과세표준 45%로 인상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중과했지만, 6월 1일 이후부터 20% 중과되며, 3주택자는 기본세율+10%에서 30%로 중과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변경돼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정대상 지역 내의 분양권도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되어도 2년이 지나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단, 일시적인 2가구는 제외된다.

 

3. 최저임금 인상

2021년도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 비해 1.5% 인상된 8,720원으로 책정됐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해당 기준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및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알려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시장 동결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4.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19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의해 2021년도 1월 1일부터 문화비소득공제 제도에서 신문 구독료 소득 공제항목이 신설됐다.

이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공제한도 최대 100만 원(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까지 신문 구독료 30%가 추가 공제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자동 적용이며, 지로 및 계좌이체 형식은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5. 안전속도 5030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 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진다.

또한 주택가와 스쿨존처럼 규모가 작고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에는 규정속도가 시속 30km로 적용된다. 

이처럼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이유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 사망자를 줄이기 위함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경찰청은 시속 60km에서 50km로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 교통사고 시 보행자 사망률이 85%에서 55%로 30%가량 낮아진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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