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이규민 국회의원이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치 임시특례법」(이하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례법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법률로써,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발의됐다. 
 
실제로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법령 용어가 어렵다고 느낀 국민이 85.3%에 이를 정도로, 법령 용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규민 의원은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 특례법」을 통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을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용어와 표현을 정비할 특별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 ▲특별소위원회에서 법률용어 등의 일괄 개정안 마련해 제안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더디게 진행된 법률용어 등의 정비가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규민 의원은 “우리 법률에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음은 부끄러운 대목”이라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하루빨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우리말글을 최대한 살린 법률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허영, 김승원, 천준호, 강민정, 김병주, 정필모, 오영환, 민형배, 윤영덕, 신정훈, 양정숙, 고민정, 윤건영, 김주영, 이병훈, 윤미향, 김진표, 황운하, 신현영, 유정주, 임호선, 이수진(지역), 박영순 의원 등 23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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