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로 조성된 공원은 시설 이용 금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우선 이관 받아야...
 
소사2지구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지난 2일 공원 시설에 관한 불만을 토로했다. 
 
집 앞 공원을 자주 산책하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교지구에 거주하는 이 모 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모씨는 “화장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까지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쓰지도 못하게 막아놓을 거면서 왜 설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두 공원의 공통점은 모두 민간개발 과정에서 조성됐으며, 아직 시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취재결과 민간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의 공원은 대부분 화장실 문을 잠가 놓거나, 놀이터를 막아놓는 등 시설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가 아직 공원을 이관 받지 않아 관리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소사2지구 7개소, 세교지구 6개소, 모산·영신지구 6개소 등 총 19개소의 공원이 평택시로 이관되지 않은 채 각 개발 조합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과 관계자는 “최근 민간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공원 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시에서도 조합 측에 화장실이나 놀이터의 개방을 요청하고 싶지만, 결국 관리는 조합에서 해야 하는 만큼 요청해도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도시개발과 관계자 역시 “도로의 경우 공용개시(公用開始)를 통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원 등 녹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발 조합 측 입장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의 조합 측 관계자는 “화장실 등 시설을 개방하지 않은 것은 그저 사용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이라며 “시가 이관 받을 때 최종점검을 통해 사용허가를 내주는데, 그 전에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질 사람이 없으니 시설 이용을 막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합 측에서도 시설 유지 등에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빨리 이관하고 싶지만 시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민간개발과 관련돼 공공시설물 ‘우선적 이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에도 신호등이 차량 위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발생한 신호등 역시 민간개발로 조성된 교통시설물이었다.
 
향후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의 조속한 이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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