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광고판에 대리운전 광고 버젓이...

·도로점용 허가 기간도 종료돼, 7년간 불법 점용

 
평택시 장당사거리 부근에 설치된 ‘출산장려 공익 광고판’에 목적과 달리 ‘대리운전 광고’가 설치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광고판의 ‘도로점용 허가기간’도 2013년 부로 만료돼, 7년간 도로를 불법 점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야말로 공익(公益) 없는 공익(空益)광고판이다.
 
지난 3일 송탄출장소(이하 송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0년 출산장려 캠페인의 일환으로 ‘간판전문 D업체’와 협약을 맺고 ‘공익 광고판’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광고판에는 ‘엄마, 아빠! 들을수록 행복해지는 말입니다’나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나라’와 같은 출산 홍보 문구가 기재돼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이후, D업체가 해당 광고판에 사설 대리운전 광고를 부착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광고물 설치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D업체는 광고판 설치비용을 업체 측이 부담하는 대신, 사설 광고를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송출 건축녹지과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는 아니지만, 평택시가 광고판 시안을 받았을 때에는 출산장려 광고만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D업체와 보건복지부간의 협의사항이 평택시에 공유됐던 것도 아니고, 만약 중간에 사설 광고를 추가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시는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현행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광고판은 지자체 관할이다. 중앙부처와 협약을 맺었더라도 지도권이나 허가권은 지자체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광고판은 7년간 도로를 불법점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2013년까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도로법」 73조(원상회복)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D업체는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송출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송출은 2013년 이후에도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출 건설도시과 관계자는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2012년과 2019년 사설 광고에 대한 철거 공문을 D업체에 보낸 적이 있지만,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할 당시 보건복지부 이름으로 신청한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광고판을 철거할지, 연장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미 불법점용물로 7년간 방치된 만큼, 향후 도로점용 허가를 연장하더라도 지자체의 면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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