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B에게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 10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나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된 것인지 별도인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 A는 B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A는 부가세 신고를 위해 B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니, B는 매월 부가세 1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A는 100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 말하고, B는 100만원은 임대료만이며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되어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계약 시에 주의 깊게 작성하여야 할 부분임이 강조가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기준일 뿐이지, 실지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인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계약 당사자 간의 다툼을 국세청의 해석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부가세를 포함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 간 결정사항으로 향후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 할 수 있다면 재작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대인(B)이 간이과세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영수증 발급은 가능)
 
간이과세자는 계약시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수취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으로 임차인(A)은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처음부터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돈독한 유대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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