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0시를 기점으로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19일 1.5단계 격상 이후 5일만의 조치였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능(12월 3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각종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공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에 따르면, 2단계 격상 시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의 경우 21시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지며, 카페는 아예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탕,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등은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해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이동 역시 제한됐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21일 주한미군의 수도권 지역의 이동과 출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수도권 이동제한’은 21일부터 14일간 시행되는 조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지난 23일부로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한미군은 서울, 인천, 성남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하는 ‘제2구역’으로의 이동이 금지되며, 해당 구역 내 이동이 제한된다.
 
게다가 주한미군 관련 모든 인원은 지난 21일부터 30일간 전국의 모든 체육관, 사우나, 목욕탕 등에 출입할 수 없다. 
 
한편,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 의하면, 24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20명으로, 그 중 서울이 132명, 경기도가 69명, 인천이 16명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에서만 신규 확진자의 67%가량이 나온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수능 전까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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