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지침 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변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방역 기준을 수립했다. 
 
현재 개편된 거리두기 규정에 의하면 지자체는 1.5~2.5단계 사이 지역적 유행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안성시는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했을 당시, 자체 지침에 따라 결혼식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1단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24일 0시부로 시행된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서도 안성시는 자체 방역 기준에 따라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2차 감염자가 없을 시’ 유흥시설 5종에 대해 23시까지 영업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성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시민 이 모씨(34)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업소는 사실상 영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런데 안성시는 23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했다”며, “노래연습장처럼 계속 영업 가능한 곳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몰라도, 영업하면 안 되는 곳을 영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조치”라고 말했다.
 
풍선효과를 걱정하는 시민도 존재했다. 시민 오 모씨(27)는 “이번에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며 사람들이 천안으로 클럽원정을 간다는 기사를 봤다”며, “만약 그 사람들이 안성으로 넘어와 코로나19를 전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방역의 실패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안성 관내에는 2차 감염이 없어 완화된 지침을 따른 것”이라며, “현재 안성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은만큼, 되도록 영업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기 위해 단서조항을 달아서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흥시설은 안성시민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풍선효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24일 기준 안성시 누적 확진자 수는 37명으로, 이는 경기도 내 2번째로 적은 수치로 알려졌다. 다만 수도권 확진자 수가 일일 확진자의 67%를 기록하는 만큼, 향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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