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명 부모찬스를 통해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하여 편법증여를 한 이들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거래신고자료(RTMS)를 제공받는데, 그 안에는 부동산 분양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분양권 전매혐의자 파악이 더욱 용이해졌고, 올해부터 근저당권 자료를 전산 구축하면서 자체보유 과세정보와의 연계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사후관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분양권 거래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 46명과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 39명으로 총 85명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들의 분양대금, 모친이 대신 납부 - 어머니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수억원의 고가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잔여 분양대금을 납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어머니가 대납하였기에 과세관청은 편법증여로 보아 조사에 들어감.
 
2.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변제 -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로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3.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자녀가 부동산 취득시 부족한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도 차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후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4. 자녀에게 저가양도 - 다주택자인 어머니가 양도세를 줄이려고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 아들에게 수천만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 혐의로 조사대상에 선정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하여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와 실제 차입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차입금에 대해서는 실제 이자 지급 여부 및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에서 유출되었다면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없는지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검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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