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향토유적 제48호 '최잠, 최호 정려'
안성시 향토유적 제48호 '최잠, 최호 정려'

안성시가 ‘시지정문화재(향토유적)’와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등 문화재 홍보에 있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정기점검 역시 이뤄지지 않아 향토문화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안성시에 따르면, 현재 시지정문화재는 총 43점으로 성곽, 사당, 불상, 석탑, 비, 부도, 묘, 정려, 무형문화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안성시가 운영하는 ‘안성시 문화관광’ 사이트에서는 시지정문화재가 42점으로 잘못 표기돼 있는 상황이다.
 
각 문화재 설명에 있어서 지정번호 및 지정연도 등 잘못 표기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향토유적 제 48호’로 등록되어 있는 ‘최잠·최호 정려(旌閭)’의 경우 입간판에서는 ‘향토유적 제47호’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문화재의 지정일자 역시 당초 사이트에는 2012년 2월 15일로 잘못 기재돼 있었으나, 현재는본지의 지적을 받고 2003년 3월 5일로 수정됐다.
 
시지정문화재의 전체적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시지정문화재는 43점인데 반해, 마지막 문화재로 등재된 ‘최잠·최호 정려’의 지정번호가 48호인만큼 문화재 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안성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일부 문화재가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승격된 만큼 숫자가 안 맞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안성시 향토유적의 경우 1980년대 일괄적으로 지정된 것이 많다보니 등재된 향토유적 수와 지정번호 수가 어째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조례로 제정된 안성시 향토유적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에서는 년 2회(3월, 9월)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시지정문화재 외에도 경기도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등 무수히 많은 문화재가 있지만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는 한정된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의 날에 문화재에 대한 정기점검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시지정문화재의 경우 법적으로는 비(非)지정문화재로 구분되는 만큼 많은 인력을 투입해 점검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9일 안성향교 풍화루(風化樓)와 대성전(大成殿) 등 2건의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만일 두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안성시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20건, 도지정 문화재가 56건, 향토유적이 43건 등 총 119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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