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줄어든 탓일까,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개정 이후 감소됐던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세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6일 서울 서대문구의 ‘6살 아이 참변’이라던가, 같은 달 9일 인천 을왕리의 ‘치킨 가장 참변’과 같이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일 대구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역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증가한 원인은 정말 음주단속이 줄었기 때문일까,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증좌가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기존의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워진 환경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같은 비접촉 단속을 실시하다보니 8월까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행히 지난 9월 18일부터 경찰이 주 2회 단속 및 동승자 엄중 처벌, 차량 압수 등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결과 9월부터는 음주운전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속 뿐 아니라 법에 따른 처벌 역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창호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정작 사법부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기준이 높아진 만큼 사법부는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더 이상의 관용을 베푸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란 만회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일 뿐, 범법자들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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