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의 액수가 소액이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임차보증금이 1억1,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및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는 1억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는 6,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둘째, 위와 같은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3,7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및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는 3,4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는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700만 원만이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 우선변제권만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셋째, 만일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증금 중 일부의 액수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넷째,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보며,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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