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후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예상된다며 세상이 떠들썩 합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만 18조원이고 그 외 자산이 1~2조원으로 알려지면서 재산을 물려받을 가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문학적인 가액에 감도 잡히질 않는데요, 유가족들은 수년전부터 상속세 재원마련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상속세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흔들 정도의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대물림을 막고 부의 편중을 방지하여 소득을 재분배한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등은 20% 할증이 붙습니다. OECD 35개국 중 상속세 없는 나라는 13개국이고, 한국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55%)뿐이기에 우리 상속세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의 상속세가 너무 과도하다는 여론도 있는데요, 상속세 50%는 거의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조세 부과수준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재벌이라는 독특한 가족 승계구도에 맞추어 세금을 추후에 거두어 들이는 방식이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회장의 유족인 삼성 일가가 최소 10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상속세를 납부한 셈이 됩니다. 현재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9215억의 상속세액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위는 롯데 일가의 4500억원 가량으로 전해집니다. 한진그룹은 2700억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막대한 금액을 한 번에 내기는 재벌역시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LG, 한진그룹은 5년 동안 연 이자 1.8%를 적용하여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사용하여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로 삼성일가는 내년 4월말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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