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성실히 공무(公務)를 수행하는 가운데,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공직 기강해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지방공무원 중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만여 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의 대부분은 공무원 품위손상 6089명(63.6%), 직무태만782명(8.2%),  복무규정위반 587명(6.1%), 금품수수 442명(4.2%), 감독소홀 154명(2%)로 각각 조사됐다.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에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역할이자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직위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감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시민들은 행정력의 향상은 공무원 수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마음가짐과 비례되는 것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지난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조항을 본조신설 했다. 
 
그럼에도 위법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만큼, 해당 조항 자체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려면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위법이 적발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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