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어선위치표시장치를 끄고 조업이 금지된 서해 특정 해역에 들어가 불법 영업을 한 낚싯배 선장 A(남, 54세)씨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특정해역은 서해 및 동해의 조업한계선 이남 해역 중 어선의 조업 및 항행이 제한된 해역이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전 10시 7분 낚시객 8명이 탑승한 자신의 낚싯배로 낚시 영업 구역을 이탈하여 서해 특정 해역인 인천광역시 덕적면 굴업도 남쪽 약 5킬로미터 해상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영업 구역을 벗어나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하던 A씨는 항공 순찰 및 단속을 하던 중부지방해경청 항공단 소속 헬리콥터에 의해 적발됐으며, 평택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A씨는 9월 13일 오전 7시에 인천광역시 덕적면 서포리에서 승객 8명을 태우고 출항한 뒤 고의로 어선위치표시장치를 끈 후 영업 구역을 벗어나 서해 특정 해역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 특정 해역 내에서 낚싯배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택해양경찰서 선철주 수사과장은 “최근 가을철 낚시객이 늘어나면서 새벽 시간에 낚싯배들이 인천 지역에서 출항한 뒤 어선위치표시장치를 끄고 서해 특정 해역에 진입하여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위치표시장치를 끄고 먼 바다에서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선철주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낚싯배가 허가 구역을 벗어나 먼 바다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중부지방해경청 항공기와 연계한 입체적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의해 입건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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