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사업 등 토지 면적이 작은 준주거지역 도시개발사업시 주 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 계식주차장’이 건축 준공허가(주차장 사용승인)를 받은 후에도 일부 시설들이 가동을 하지 않거나 폐쇄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불법주차 등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옥외에 설치돼 있는 기계 식주차장의 경우, 도심 속에서 일부 시설은 수년동안 가동을 하지 않아 도색이 바래고 녹이 슨 채 방치되고 있어 도심 속의 흉물로 전락하는 등 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가동을 강제 할 관련법규 부재로 인해 “이는 고층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부속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평택시가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합정동 배미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10년 완 료된 이후 최근 들어 고층건축물들 이 빠르게 들어서고 있으나, 건축 준공허가 후 기계식주차시설이 대부분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 이 지역의 불법주차 등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시에 따르면, 배미지구의 주차장시설 사용승인 현황은 3월 20 일 현재 자주식 옥내 주차장은 2개소, 기계식 옥내 주차장 3개소, 기계식 옥외 주차장 2개소 등이며, 건축허가를 통해 사용승인 예정인 기계식 옥내 주차장은 6개소, 기계식 옥외 주차장은 2개소 등으로, 이 시설은 건축이 진행되면서 더욱 증가 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특성상 토지 면적이 작은 가운데 고층 준주거지역으로 개발되다 보니 자주식 옥외 주 차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주차장이 대부분 기계식 옥내 및 옥외 주차장 시설로 설치되어 있어 기계식 주차장 미가동시 주변지역은 불법주차난이 가중될 수밖 에 없는 현실이다.

배미지구의 한 사무실을 임차한 A 모씨는 “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위해 건축주는 상시 관리인을 고용하 는 등 가동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 주차장 시설은 건축 허가를 받 기 위한 필수 요건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단지 건축허가 를 받기 위한 ‘부속 행위’가 아니냐” 고 지적했다.

또,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B 모씨는 “식사를 위해 이곳을 자주 찾는데 점심시간대나 저녁시간대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차량들이 이중 삼중으로 불법 주차돼 있는 상황을 자주 본다”며 “이런 상황들의 해소 를 위해서라도 주차시설들이 시급히 가동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 시설 설치는 권장사항이 아니나, 토지 면적이 작은 준주 거지개발 등 도시개발 사업시 건축 심의를 통해 불가피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시설의 설치기준, 안전사용을 위한 안전점검 등의 법적 규정 외에, 가동을 강제할 수 있는 제제 및 단속 규정이 현재는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법의 보완 등 손질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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