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문화가 트렌드 되면서 상가 투자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 및 재테크 수단으로 상가를 비롯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를 매입할 때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세금인데요, 취득할 때부터 보유, 매각시까지 모두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취득시 - 부가가치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상가 분양 받을 때 토지와 건물구입비 중 건물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과 달리 일반 상업용 건물 취득시 4.6%를 부담해야 합니다.
 
(2)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각 시,군,구청에서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고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인별로 부동산을 취합하여 고지하는데, 일반적인 상가 투자자는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토지가격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로는 재산세, 공과금, 건물수리비용 등이 있습니다.
 
(3)처분시 -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를 내야 합니다. 또 상가 등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건물의 양도가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영업권의 대가)을 따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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