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LH에서 시행하는 청년(만 19세~39세) 전세임대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만 19세~39세)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청년 전세임대 유형으로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청년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 수급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2억8천8백만 원, 자동차 2천468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공급물량은 경기남부 기준 총 670호이며, 공급 가능 지역은 경기남부 기준(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이며,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기준 호당 1억2천만 원이다. 
 
임대조건으로는 1순위 대상자는 임대보증금 100만 원 본인부담, 2순위 대상자는 200만 원 본인부담이며,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규모별로 연 1.0~2.0%이다. 거주기간은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6년이며,  LH홈페이지→LH청약센터→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입주 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약 10주가 소요된다. 자세한 문의는 LH경기지역본부(1670-25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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