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앞 축사허가 반대 현수막들
안성시청 앞 축사허가 반대 현수막들
안성시청 앞에 설치된 현수막
안성시청 앞에 설치된 현수막

 

 

 

 

 

 

 

안성시 미양면 후평리 주민들이 시의 축사(우사) 허가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례상 마을 인근에는 축사가 들어설 수 없음에도, 시가 조례의 ‘단서(但書) 조항’을 근거로 축사 건축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1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제한조례)」를 제정했으며, 2016년 8월 개정 후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다.
 
이는 축사 악취 및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이에 따라 시는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3k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축산정책과 담당자는 “1.3km의 제한범위는 경기도 내에서도 강력한 규제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6일부로 미양면 후평리 인근에 축사 건축이 허가 되자, 마을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후평리는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가축제한조례에 포함된 단서(但書) 조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제한조례 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안성시로부터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도 축사를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에 의해 축사가 마을 인근으로 이전해오는 후평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돼, 규제가 불가능 한 사례에 속한다. 
 
그러자 후평리 주민들은 ‘안성시가 가축제한조례의 단서조항을 통해 무분별하게 축사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지난 6월 19일부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10개 조로 나뉘어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후평리 이장은 “우리의 목적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우리 마을에 들어올 축사를 막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잘못된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축산정책과 담당자는 “처음 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시에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현재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안성시는 지난 10일 가축제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시작했으며, 해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조례에 포함된 단서 조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이번에 논란이 된 ‘공익사업으로 인한 축사 이전’ 조항의 삭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후평리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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