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절차

Q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김창업씨는 오래전부터 간직 해온 창업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업자등록을 어디서, 어떻게 내는지도 의문이고 과세, 면세사업자 그리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이것저것 결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해서 김창업씨는 으뜸세무법인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A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도면 1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야 합니다.

◈ 위에서 말한 사업개시일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①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및 대상금액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을 제출 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 임대차 보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폐업일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김창업씨는 위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되지만, 이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업자 유형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별도의 상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병원, 학원 등 )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 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 천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을 공제받 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는 작성 당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세 무 대리의 권한이 있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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