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의 부도,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하므로 돈을 받기도 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세까지 더 부담하는 바람에 이중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손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대 및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세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거래처 대신 부담한 부가세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회수하지 못한 물건값은 경비처리를 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과거 5년 이내) 대손 확정된 것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2020년 6월 30일에 공급한 제품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10년 후인 2030년 1기 확정신고기한인 2020.7.25.까지 대손사유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대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음법, 수표법, 민법 등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
▶ 회수기익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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