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은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1년 중 상반기의 매입매출이 확정되는 중요한 신고이지요. 올해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세제 지원책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주는 세제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7월은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인 만큼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적극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감면요건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단,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안됨)
-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부가세 제외)
   단,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환산
2. 감면기간 : 2020.12.31.까지 한시적 적용. 따라서, 2021년 1월 25일 확정신고시까지 유효함
3. 감면세액의 계산 : 감면세액은 일반과세방식에 의한 세액에서 간이과세방식(비교세액)에 의한 세액을 차감해서 산출합니다.

▶ 개업일 : 2019.01.02.

▶ 업 종 : 숙박업(업종별 부가가치율 20%)

▶ 카드매출 3,300만(부가세 포함), 매입액 1,000만(부가세 제외)

구 분

일반과세 방식(①)

간이과세 방식(②)

감면세액(①-②)

매출세액

3,000,000

660,000

 

매입세액

- 1,000,000

 

 

경감공제세액

430,000

 

 

= 차감 납부세액

= 1,570,000

= 660,000

910,000

간이과세방식 : 33,000,000 X 10% X 20% = 660,000

 

일반과세방식이라면 157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간이과세방식(비교세액)으로 하면

최종 66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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