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대책, 이른바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26일 안성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에 이어, 평택시도 30일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전세금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Gap投資)를 차단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과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그 중 평택과 안성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성시와 평택시 모두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주택법 63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미분양주택의 수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될 우려가 있거나(과열된) 혹은 위축될 우려가 있는(위축된) 지역” 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와 평택시는 수도권에 속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것이다.
 
실제로 안성시의 경우 2016년 7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전국 최장 미분양 미해소 지역이며, 아파트 매매 가격도 2017년 대비 13.64% 이상 하락했을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있다. 게다가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안성시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인 천안, 김포, 파주, 이천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 간 미분양 현황, 주택(아파트 등) 매매가격지수, 개발호재, 인구증가율, 정비사업 현황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안성시는 모든 지표에서 열악한 실정”이며 “관련 법령 및 형평성 등에 어긋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26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평택시 역시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평택시는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과 관련해 점차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지역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게 된다면 나머지 기반시설 공사 등이 타격을 받게 된다”며, “인근 천안의 경우 충청도라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평택이 수도권에 속한다고 해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은 평택의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하다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은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995년 평택과 송탄이 통합한 후 발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IMF로 인해 침체기를 겪었듯이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됨으로써 제 2의 침체기가 올 수 있다”며 걱정을 내비췄다. 
 
한편,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담보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시 규제가 강화되고, 거래내역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많은 조치가 행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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