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는 지난 16일, 송미찬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안을 채택했다. 

 
해당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안에는 ‘착과감소 보험수준 가입가격의 80% 이상 보장’, ‘과수 봄 동·상해 피해 특별약관 보장’, ‘재해보험 자기부담비율 농가별 가입조건에 따른 자율선택’ 등의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안성시의원들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올해 4월초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으로 전국의 배와 사과 등 재배농가 대부분이 심각한 동·상해 피해를 입어 금년 농사 실패는 물론, 일부 과수농가는 영농을 포기하는 예상치 못한 피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농작물 동·상해 정밀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과 피해복구비 지원규모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과수 적과 종료 이전 사고에 대한 보상이 지난해 가입가격의 80%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50~70%까지 축소하였고, 보험가입 시 자기부담 비율 또한 지난해와 비교하여 10~30%까지 차등부담하게 하여, 결국 사고에 대한 보상은 줄어들고, 반대로 보험료율은 작년에 비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원들은 ‘착과감소 보험수준 가입가격의 80% 이상 보장’을 건의했다.
 
또한 안성시의원들은 2018년 특정위험보장 상품처럼 봄 동·상해 보장을 별도 특별약관으로 보장하여 주고, 과거에 보험금을 수령한 농가라도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보험상품에 가입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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